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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억5000만원 투입, 올 연말까지 축구장․운동장 등 4곳 정비

제주시는 생활체육 이용자들에게 체육시설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시 관내 축구장 및 운동장 정비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공모선정, 올해 2회 추경시 35000만원이 반영되어 관내 운동시설(이호운동장, 외도축구장,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삼양축구장)에 대해 그동안 미정비되었던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기존 그물망휀스 보강신설, 그물망 교체, 휀스 도장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이용자들에게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12월까지 모든 정비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및 이용자들에게 기능적인 면뿐 만 아니라 미관적인 면도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체육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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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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