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3.5℃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제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주시는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2,829필지이다.


대상 필지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기간 내에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 민원실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