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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주시는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2,829필지이다.


대상 필지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기간 내에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 민원실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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