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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주시는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2,829필지이다.


대상 필지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기간 내에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 민원실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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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 용담2동 주민 밀착형 치안 강화
제주국제공항과 맞닿아 교통량이 몰리는 용담2동에서 주민들이 교통안전과 방범 현안을 직접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일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에서 ‘2026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열었다.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교통 안전 현안을 현장에서 듣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용담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서부경찰서,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공항 인접지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과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취약 지역 순찰 강화 등 지역 안전과 직결된 건의사항을 내놨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은 안심마을 협의체 운영과 지역사회 아동 안전 활동, 고령자 사고 예방 등 주요 치안 정책을 설명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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