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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5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 이하 관광협회) 주최한2015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919일 제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도내 관광인사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대회 개막식에서는 42회 세계관광의 날을 기념하여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진흥유공자 표창과 회원사 자녀(5) 대상 장학금 전달식 진행되었다.


 

이어진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대회 경기종목인 족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에서 관광인들간에 열띤 선의의 경쟁이 펼쳐졌으며, 동반가족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게임, 각종 체험행사(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와 더불어 항공권, 숙박권, 전자제품, 관광지입장권 등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행사도 진행되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외식업분과(위원장 부동석)에서 관광발전기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도내 관광사업체 중심으로 출범한 관광협회 사랑나눔봉사단 봉사활동, 회원사 참여프로그램(골프, 등반, 축구동호회) 활동 사진 전시관 마련하여 회원 모집과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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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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