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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선수단 가족 등 1,500여명 참가 성황리에 열려


“스포츠를통한 장애인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제주”를 도모하는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1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도장애인체육회(회장 원희룡도지사)는 5일 제주대학교체육관에서 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후원을 하여 성공대회를 이끌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체육동호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어울림 행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으며, 휠체어농구, 보치아 등 18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원희룡 도지사는 전귀연 수석부회장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체육을 즐기는 장애인들이 참가하여 교류하고 즐기는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가능성 있는 선수를 발굴하여 전국장애인체전 등  전문체육대회로 출전하는 발판이 되어왔다”며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정책 발굴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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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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