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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제22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우수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양술생)소속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정정숙)에서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2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시상식에서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날 시상식에는 전국자원봉사우수사례 공모부문 500여건의 신청자 중 25개 단체가 수상을 하였으며,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제주지역을 대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2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는 지난 526일부터 630일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었으며, 자원봉사 참여 유도 및 창의적이고 우수한 자원봉사 사례를 발굴·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는 제22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기간 동안 도내 곳곳에서 급식 및 미용봉사를 비롯하여 49377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매월 40여회 이상의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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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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