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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 설립 서둘려야 한다” , 이희옥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자조, 자립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는 2015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논문인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연구자 이희옥)에서 제기되었다.

 

연구는 제주지역 노인들의 자활과 경제적 문제를 노인 스스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접근 방법 중 노인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외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사례를 고찰하고 국내 사례로는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활동 견해를 설문조사 하였으며 제주지역 노인의 전반적 사항과 노인생활협동조합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중에 191부의 설문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2.8%로 제주 지역에 양질의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인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 지면 출자 하겠다가 34%,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생활협동조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0.1%, 제주 지역 노인 일자리 해결을 위한 대안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 논문을 작성한 이희옥씨는 생활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역인 경우 노인 일자리 전문수행기관이 없어 중앙정부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자조, 자립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지역 노인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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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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