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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최갑열 사장 취임 1주년,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기반 구축

지난해 86일 제3대 제주관광공사 CEO로 취임한 최갑열 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최갑열 사장 취임 이후 공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과 인사, 재무, 일하는 방식 등 공사 경영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왔다.

 

공사는 경영혁신을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상황 결산보고 체계를 기존 분기별 마감에서 월별 마감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측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영업이익 25(20134), 당기순이익 14(20137)이라는 재무성과를 보였다.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


또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부패와 비리 제로(0) 청렴윤리 실천을 강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한 결과, 2014년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2015년에는 지방공기업 재정균형집행 우수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7월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라는 성과를 이뤘다.

 

관광마케팅 분야에서도 제주 관광시장 다변화와 골프, 웨딩 등 테마상품을 개발하여 신규 수요 창출노력을 추진한 결과, 싱가포르와 몽골, 러시아, 태국 등 6개국에서 제주에 전세기를 취항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개막에 큰 역할을 해왔다.

관광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민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면서 현장 중심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고, 관광의 혜택이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마을관광 활성화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지역행복생활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공사는, 면세점 영업이익을 제주관광 활성화에 재투자할 목적으로 신규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내면세점 설립 TFT를 가동하여 최근 7월에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지정면세점 매출 역시 금년에는 300억원을 조기 돌파(7, 지난해는 9)하면서 전년 대비 40%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이익이 도민사회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지난 5월말 발생한 메르스(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제주관광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관광위기를 극복하여 청정한 이미지를 지속 유지하고, 홍보함과 동시에 아시아 최고의 휴양목적지로 도약하기 위해 고부가 관광생태계 구축, 제주 관광시장 다변화, 관광객 및 업계와의 소통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갑열 사장은 취임사에서 도민사회에 약속했던 다섯 가지 과제(글로벌 통합마케팅, 제주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 관광산업 육성, 관광시장 다변화, 개별관광객 유치, 글로벌 관광 수용태세 확립)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공사를 대한민국 굴지의 지방공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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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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