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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마을공동체사업 지원 협약」-동광리, 동홍동, 상모1리에 각 1억4000만원 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6일 오후 2JDC 본사에서 ‘2015 JDC 마을공동체 사업공모결과 선정된 안덕면 동광리, 서귀포시 동홍동 및 대정읍 상모13개 마을과 각각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5일부터 714일까지 4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친 마을공동체사업에는 도내 5개 마을이 신청하였고 최종 3개 마을이 선정, 이들 마을에 각 14천만원씩 총 42000만원이 지원된다.

 

JDC는 지역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국제화 사업지역정책 사업기초복지 사업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금번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정책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 비즈니스 모델화 의지를 가진 마을공동체를 지원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2개 마을을 선정해 왔으나, 금년에는 3개 마을로 확대 지원하게 되었고, 선정된 마을에는 예산지원 외에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기획, 홍보 및 관리까지의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 교육 실시 등 마을공동체의 자체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국가공기업으로서 도민과 함께 꿈꾸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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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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