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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홍동내 어린이공원 3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마무리

서귀포시는 동홍동내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문부공원외 2개소의 노후한 바닥재를 교체하여 어린이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발주하여 이달 3일 준공하였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하여 기존 어두운 분위기의 어린이공원을 밝은 분위기로 변화시키고, 공원 바닥재의 탄성도가 향상을 통하여 어린이공원 이용객의 안전성이 향상되었으며, 바닥재의 사용 가능 연한이 기존 시공된 바닥재보다 1~2년 더 길어 이에 대한 정비 예산을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의 관리주체로써 법적 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도시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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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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