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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광공사, 말레이시아 무슬림 전문 여행업자 팸투어 추진


메르스로 침체된 제주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지역 무슬림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한 청정제주 여행상품 개발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와 공동으로 8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말레이시아 소재 무슬림 관광객 유치전문 여행사를 대상으로 제주여행상품 개발 팸투어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메르스로 침체된 제주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신흥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무슬림 관광객을 겨냥해, 특히 전체인구의 약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로 이뤄진 말레이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가을겨울철 하반기 수요창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특히 이번 상품개발 이전 아세안지역의 주요 TV 방송사, 지면매체 등 언론채널을 제주로 초청하면서 제주가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임을 알리고 그 이후 본격적인 상품개발을 위한 전문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하게 된 것이다.

 

34일간 제주에서 머무르는 이번 팸투어단은 무슬림들이 선호하는 K-Pop, 드라마 촬영지 등 신규 관광자원을 비롯, 무슬림 대체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지를 둘러보게 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메르스의 사실상 종식 선언된 이후, 침체된 외국인 제주관광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히 아세안지역 외국인 최대 성수기 시즌인 동절기 상품개발과 청정제주 홍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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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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