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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란지아, 불싸지라” 제15회 예래생태마을 체험축제


8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예래동 일원(주행사장 논짓물)에서 제15회 예래생태마을 체험축제가 개최된다.

 

불란지아, 불싸지라”(‘반딧불아, 불을켜라의 제주어)는 슬로건으로 깨끗한 자연의 대표적인 지표생물인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나가자는 주제로 열린다.

 

예래생태마을은 5회 연속 환경부 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로써, 수려한 해안경관과 아름다운 대왕수천 생태탐방로가 길게 펼쳐져 있고, 향긋한 꽃내음을 마시며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1급수에만 서식하는 참게, 송사리, 다슬기 등 수중 생물들을 볼 수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백로, 원앙 등이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온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맨손으로 넙치잡기, 이야기가 있는 생태마을탐방, 반딧불이길 트레킹, ‘희망의밭가꾸기, 천연제품만들기, 생태마을가요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화합행사가 준비되어 소소한 일상에 짜릿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번 축제는 예래생태마을 체험축제와 연계하여 청소년과 함께하는 또다른 축제 1회 예래 불란지청소년생태문화축제가 같이 한다.

 

서귀포시 문화조성사업으로 지원받아, 예래동 청소년으로 구성된 예래불란지청소년생태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생태마을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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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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