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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조을거리 조성 10주년 맞이 고객감사 할인행사, 메르스 위기극복 경제살리기

()아랑조을거리상가번영회(회장 이영화)에서는 회원 18개 업소가 참여하는 메르스 위기극복 경제살리기 및 아랑조을거리 조성 10주년 맞이 고객감사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오는 710일부터 810일까지(1개월간) 할인참여업소에서 식사하면총대금의 10%를 할인할 예정이다. 이날 이영화 회장은 가장 성수기인 6~7월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랑조을거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할인행사를 가지게 되었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아랑조을거리를 찾아주셔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번 할인행사에 참가하는 아랑조을거리내에 회원업소는 다음과 같다.

  

1번가 진국옹기설렁탕, 아랑골, 삼언식당, 한바탕산꼼장어, 마시레해물나라, 장충동왕족발보쌈, 고향순대, 옛골, 웅담식당, 대광장식당, 사방팔방횟집

  

2번가 해원, 조림명가, 네거리식당, 화정식당, 경신식당, 기운네흑돼지, 토종암돗한마리 등.

 

 아랑조을거리는 낡고 영세한 음식점들이 있는 그저 그런 거리에서 2005년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상가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아랑조을거리로 명명한 후, 인도개설 등 기반시설사업, 보안등조명등 설치 등 밝은거리조성사업, 간판개선 한전주 지중화 가로화분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등의 행정적 지원과 친절한 손님 맞이, 업소 주변 환경정비, 맛집지도 배포 외 각종 홍보활동 등 상가번영회의 자구노력으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되는 등 10년이 지난 오늘의 아랑조을거리는 타시도에서 첫 번째 벤치마킹 장소로 방문하는 명품거리로 재탄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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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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