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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청소년문화의집 수눌음 청소년운영위원장 김호연,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예래청소년문화의집(류상호관장)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한 "2015년 청소년육성 및 보호 유공자"를 추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수눌음청소년운영위원장 김호연(서귀포여고2학년)학생이 지난 5월 청소년의 달 유공자로 선정되어 영예로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김호연 청소년운영위원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지역사회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장으로서 Youth CafeFreeMarket을 운영하여 월드비전 한생명살리기 후원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최우수프로그램 부분(단체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편익증진과 청소년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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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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