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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아카데미 말타고 달리자 ! 서귀포 7월과정 교육생 추가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시의 역사와 문화의 장점을 살려 말, 인간,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경마 위주 말산업의 불균형 해소,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서귀포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 승마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정별 운영계획은 5월과정 30명이 지난 4.29일 이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중반은 남원읍 한남리 소재 의귀리 옷귀 마테마타운에서 매주 목요일, 주말반은 표선면 성읍리 소재 오케이승마장에서 매주 토일요일 실기교육을 국민생활체육 서귀포시 승마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승마 기본자세, 말의 조절능력, 말 조련 및 사양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게 되며, 운영 방법은 이론교육 1, 실기교육 16(2개월 과정) 2회 총 17, 주중, 주말반으로 각각 편성하여 운영하고 참가비의 50%를 서귀포시가 지원하게 된다.

 

승마아카데미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7월과정은 현재 선착순으로 모집중에 있어 서귀포시 축산과 전화 760-2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승마레저문화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승마 대중화를 통해 서귀포시를 말산업 선도지역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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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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