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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체육대회 스트레스와 피로를 한번에

귀포시에서는 1 대천동 소재 강창학 B구장에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우리시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혁신과제 중 한 분야인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하여 항시 주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 가로청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청소 업무를 묵묵히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기자랑과 명랑운동회 그동안의 피로를 말끔이 씻고 선후배, 동료들과의 화목과 우정을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서귀포시 부광진 부시장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가 정착되는 날까지 힘을 더 모아 주시고, 다가오는 전국장애 학생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이 개최되어 많은 선수단 및 가족,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렸다.

 

또한, 서귀포시 현을생 시장은 3대혁신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이 많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노고에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여 격려하였다.


한편, 하반기에는 모범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선진지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환경미화원 청소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 도모에 적극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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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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