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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사계절 숲, 『2015 청소년 숲 체험 학교』운영

서귀포시 공원녹지과(과장 강희철)에서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동안 숲의 변화하는 모습을 체험하기 위한 “2015 청소년 숲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하는 청소년 숲 체험학교는 서귀포시와 ()제주생태교육연구소(대표 현원학)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하게 되었으며 도시에서 심신이 지쳐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숲 속에서 숲 치유를 겸한 체험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산림가치의 인식제고 등 피부로 와 닿는 자연생태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자아존중감도 상승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생태교육연구소에서는 청소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서귀포시에서는 장소제공, 입장료 및 주차료, 시설사용료 면제와 체험학교 운영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한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운영하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운영되며,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붉은오름, 말찻오름, 세미나실, 탐방로 등에서 숲과 관련된 시청각 교육과 자연환경생태, 역사문화 등 현장 체험 학습을 병행하며 도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청소년 숲 체험학교 운영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는 자연생태 체험 및 주변 생태계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산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의 숲 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체험학교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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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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