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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서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서홍동 종합정비사업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소로2-19, 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착수 할 계획이다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부터 4개년간 사업비 94억원을 투자하여 동 소재지에 기초 생활기반시설 및 지역경관사업개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사업.

 

  2014년도 서홍동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685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성훼밀리 남북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L=172m, B=8m)완료했다.


 

  2015년도에는 사업비 1,39400만원을 들여 3개 노선(소로2-19, 20호선, 2-5호선) L=444m(B=8m)중 보상협의가 원활한 2개 노선(소로2-19, 20호선) L=326m(B=8m)에 대하여 4월중 공사 착수하여 2016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본 사업 구간에는 인도(B=2m) 확보, 미끄럼방지시설 및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 초등학생 등·하교시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한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는 물론 서귀서초등학교 주변 통학환경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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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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