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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꽃피는 4월, 제주새우란 특별전

서귀포시에서는 2015년 노란 유채빛에 물든 4월을 맞이하여 제주한란전시관에서는 황금 물결, 제주새우란의 우아한 자태를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전하고자 금새우란, 새우란 등을 특별 전시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달 27일부터 52일까지 6일간 전시되는 꽃피는 4, 제주새우란 전시회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전시준비에 들어갔다.





뿌리줄기가 새우등처럼 생겼다고 하여 부르는 새우란은 화려한 색상과 기품을 가지고 제주향기를 전하고자 자생새우란 특별전을 준비, 개화에 맞춰 야외공간이 아닌 기획전시실내에서 편히 관람하며 찾아 온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한 난초천국인 제주에 자생하는 난초식물들을 사진 속에 담아 사진전과 춘란 및 한란 꽃 등을 이용한 누름작품 등을 전시·관람하면서 제주자생란의 정보를 한눈에 배워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자생새우란의 황금 빛깔처럼 제주한란전시관의 위상이 높아져 난전시관의 기반마련과 관광상품화 마련으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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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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