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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에게 숲을 선물하자 ! 서귀포자연휴양림 숲 유치원 운영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귀포자연휴양림 숲 유치원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숲속의 생명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우들과의 협동성과 정서적육체적 성장에 그 뜻을 두고 있는 숲 유치원은 숲 탐방 프로그램과 월별 테마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3, 104명의 어린이와 12명의 교사가 참가해 휴양림 내 숲속과 생태 연못 등에서 숲해설가의 해설을 들으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몇몇 참가 어린이집은 매주 1~2회 정기적인 참가신청을 하였고, 앞으로 참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에는 30, 1,095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참가하였다.


참가 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자연과 동떨어진 경쟁사회에 살게 될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새로운 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장이 되고 있으며 또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숲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며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숲 체험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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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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