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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농촌체험관광교육」개설·운영 큰 호응


서귀포시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교육을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체험관광교육은 귀농귀촌인 35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511일까지 총 55시간 교육을 하며, 농촌 관광, 체험 농장, 농촌 레스토랑 등 농촌비즈니스 사업과 관련된 최근 귀농귀촌인의 관심 창업 분야의 교육이다.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커리바리스타, 발효음식, 로컬푸드 등 현장 실습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교육운영은 농촌비즈니스 사업 역량강화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견학을 병행하여,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체를 경영 중인 귀농귀촌인들에게 각 분야 전문 강사와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을 초빙하여 교육 및 상담까지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연계하여 실제로 창업 및 경영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귀농귀촌인에게는 일대일 컨설턴트 상담까지 하여 조기정착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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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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