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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활승마 활성화, 2015 승마 아카데미 운영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의 장점을 살려 말, 인간,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경마 위주 말산업의 불균형 해소,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서귀포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승마아카데미수강생을 201 17일부터 선착순 모집 한다.


승마 아카데미는 서귀포시 지원으로 국민생활체육 서귀포시 승마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게 되며, 승마 초보자를 대상으로 생활승마 과정을 개설하여 5월부터 운영하게 된다.

 

과정별 운영계획은 승마아카데미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생활승마 5월반 30, 7 30명 등 2회에 걸쳐 총 60명을 모집하여 승마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승마 이론교육 및 기본자세, 말의 조절능력, 말 조련 및 사양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게 되며, 운영 방법은 이론교육 1, 실기교육 16(2개월 과정) 2회 총 17, 주중, 주말반으로 각각 편성하여 운영하고 참가비의 50%(403000) 서귀포시가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승마레저문화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승마 대중화를 통해 서귀포시를 말산업 선도지역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모집 문의전화 : 서귀포시 축산과 - 760-2683 담당자 오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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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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