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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 진로 멘토단 힘찬 스타트!


서귀포시는 오는 4일부터 6월말까지 청소년들의 가치 있고 성공적인 미래설계를 위하여 15개 분야 전문직업인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센터 및 멘토의 체험현장에서 청소년 진로 멘토단을 운영하여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진로 멘토단은 도내에 거주하는 전문직업인이 진로 멘토로 참여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희망분야별로 직업소개, 진로상담, 직업체험 지원 등 다양한 진로체험이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간호사, 경찰관, 창업컨설턴트,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직업인 18명을 선발하여 진로 멘토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멘티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희망 분야별로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관내 고등학교 7개교 188명이 신청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참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전문 직업인 멘토의 생생한 체험 스토리와 소속 직장 또는 체험현장에서의 다양한 현장체험 위주로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6월까지 상반기 진로 멘토단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 멘토단과 공무원 직원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관내 청소년들이 전문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진로 탐색과 성공적인 미래설계를 도모함은 물론 적성에 맞는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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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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