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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체전 환영분위기 조성, 서귀포시! 아름다운 꽃길거리 조성


귀포시는 오는 519 ~ 22일 개최되는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530 ~ 62일 개최되는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강창학공원,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에 대한 꽃길 조성과 꽃장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체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사업비 2억을 투입하여 경기장 주변 및 주요 진입동선에 꽃탑 1개소, 꽃볼 1개소, 플랜트 1,200분을 설치하고 가로화단 및 화분 등에 계절화 20만본을 식재하기로 하는 등 환영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꽃길 조성외에도 주요도로변 교통섬 및 공한지 16개소에 대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도로변 가로수와 도심지 공원을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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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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