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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서귀포 천연잔디구장 복구완료


서귀포시는 지난 동계전지훈련 중 훼손된 월드컵경기장,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7개 천연잔디구장에 대대적으로 보수작업을 완료하였다.


천연잔디 복구작업은 통기작업, 잔디종자 파종 및 보식, 배토작업, 평탄작업 순으로 이루어지며, 통기작업은 굳어진 토양을 부드럽게하여 토양내 공기와 물, 영양분의 이동을 좋게하여 잔디가 생장하기 좋은 조건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며, 강우시 그라운드의 물빠짐을 개선한다.



또한, 잔디를 파종하고 부드러운 모래를 배토하여 잔디의 밀도를 증가시켜 경기장 잔디면을 일시에 도포하여 빠르게 천연잔디로 피복할수 있다.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를 대비하여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그라운드 컨디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구가 완료된 천연잔디구장에 대하여는 1개월간 잔디회복기간으로 설정하여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빨리 원상태로 복구시키며 제49회 도민체전, 44회 전국장애학생체전, 44회 전국소년체전 등 큰 규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체육동호인 및 시민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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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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