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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교육 인문학 특강 “이시형의 생활건강”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에서는 이달 11오후 2부터 이시형 박사를 초청해 문화교육 인문학 특강 "이시형의 생활건강" 개최한다.

 

이날 특강에서 여든을 넘은 나이에 58년 개띠라고 해도 통하는 건강박사이시형은 중년에 찾아오는 위기의 근원은 그동안 쌓아온 생활습관이고 이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뇌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습관 개선의 원칙들에 대한 트리밍 프로그램를 이야기한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것이며, 우리의 건강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인간적인 삶,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인문학 강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존감을 얻으며,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에너지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특강 입장료 무료이며, 중학생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선착순 입장(400)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0-4243~6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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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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