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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면세점 개점 6주년 “새로운 도약”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30일로 개점 6주년을 맞아 명실상부한 제주도민의, 제주 면세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30일 오전 9시 중문관광단지 지정면세점(내국인 면세점)에서 개점 6주년 기념식을 갖고, 올 한해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총력을 경주키로 결의했다.

 

 

올해 매출목표 450억원 이상을 실현하는 한편 시내 외국인 면세점 및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의 성공적 진출로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의 스펙트럼을 성공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도민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키로 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제주도민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도민의 바람과 시대적 사명 속에서 공사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임직원은 이와 함께 이날 고품격 휴양관광지 조성과 ‘친절·질서·청결운동’ 확산을 위한 실천 결의를 갖고 주상절리-㈜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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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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