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관광공사,제주의 지질 온몸으로 느끼는 지오하우스 2차 지정 및 활성화사업 공고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지질관광상품인 지질트레일’, ‘지오액티비티개발에 따른 지역밀착형 관광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숙박(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업소에 적용하는 지오하우스(Geo-House) 2차 지정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오하우스(Geo-House)란 관광객들이 숙소에서 세계지질공원을 이해하고 지질의 특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질테마 숙소로, 지질명소가 위치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지오하우스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이 숙소에서 세계지질공원을 알고, 이해하고, 이를 몸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질테마 숙소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제주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제주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독특한 숙소로서, 세계지질공원을 홍보하는 수단 이외에도 관광객들의 SNS 활동을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지오하우스 지정 및 활성화 사업은 1차로 작년 8월 공모와 9월 전문가 선정평가를 통해 총 6(만장굴 지역 제주돌집, 사랑이 꽃피는 민박, 중문대포주상절리 지역 지삿개 풍경, 산방산용머리해안 지역 화순 금모래 펜션 엄블랑 글라라의 집) 숙박업소가 선정되어 현재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지오비누, 지오그릇, 지오수건 등이 지원되었다.

 

공사관계자는 지오하우스 1차 지정 및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된 숙박업소인 사랑이 꽃피는 민박은 올해 8월까지 예약이 완료되었다며, 공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지오하우스 2차 지정 및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된 숙박업소는 지원범위 내에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소모품 등을 지원 받게 되며, 제주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지오하우스 인증업체로 지정되어서 국내외 홍보마케팅 분야, 경쟁력강화 분야 등 다방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오하우스 참여자격은 관련법령(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거 등록신고된 객실 10개 이하인 숙박업소로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에 속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숙박업소는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ijto.or.kr)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 후 제주관광공사 융복합사업처로 직접 신청하거나, 각 해당 마을별 동리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지오하우스 모집기간은 331일 화요일 까지 이다.

 

신청 접수된 숙박업소들은 세계지질공원 및 지질관광상품의 이해도 숙박업소의 홍보역량 및 사업수행 의지 지오하우스 관리 및 홍보방안에 대한 구체성 및 지속성 숙박업소의 지리적 위치 및 시설현황 등의 평가받고, 최종 선정된 숙박업소에 한하여 4월초에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공사관계자는 지오하우스 지정 및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숙박업소는 개장 행사를 개최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오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지오아카데미를 통해 마을의 지질역사민속문화 자원에 대한 교육, 지오브랜드 매니저 교육을 통한 경영능력 강화 등 지속적으로 지오하우스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