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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체육회 9일 창립 8주년, 21개 가맹단체에 1500여명의 선수 활동

도장애인체육회(회장 원희룡 도지사)9일 창립 8주년을 맞았다.

 

도장애인체육회는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장애인체육 이관이 결정되고 20055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2월 발기인총회를 열고 동년 39일 첫 이사회를 개최함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이후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가맹단체 육성,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도장애인체육진흥과 도위선양을 도모하고 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창립 8주년을 맞아 9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귀연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가맹단체 관계자, 지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어울림체육대회를 열어 단합과 우의를 나누며 자축했다.

 

한편, 도장애인체육회는 현재 21개 가맹단체에 1,500여명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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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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