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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체험활동 전개


서귀포시는 최근 관내 어린이집에서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공무원 3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일 보육교사 체험활동을 전개하였다.


1일 보육교사 체험활동은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육 활동과 보육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이 되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홍동에 소재한 해달별어린이집(원장 서연문)에서 간식보조, 놀이활동 등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직접 체험하였고, 원장 및 보육교사들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몸으로 느낀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면서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원장 및 보육교사들을 보면서 앞으로 보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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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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