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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순 서귀포보건소, 윤인숙 동부보건소 명예퇴임

서귀포시는 오는 16일자로 그간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떠나는 명예 퇴직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퇴직하는 공무원은 양전순 전 서귀포보건소 예방의약담당과 윤인숙 전 동부보건소 예방의약담당이다.

 

양정순 전 서귀포보건소 예방의약담당은 198112월 남제주군 보건소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서귀포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예방의약담당 등을 역임하였고, 가족건강사업 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했다.

 

 


윤인숙 전 동부보건소 예방의약담당은 19837월 서귀포보건소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담당, 동부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등을 역임하였고, 출산친화정책 확산 및 모자보건사업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서귀포시는 명예퇴직하는 양전순 전 서귀포보건소 예방의약담당에게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였고, 정부에 녹조근정훈장을 추천하며,

 

윤인숙 전 동부보건소 예방의약담당에게도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특별승진임용과 정부에 근정포장을 추천한다.


또한, 재직기념패, 기념품 및 직원전별금 등을 전달하는 등 그간 지방행정에 봉직한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서귀포보건소와 동부보건소에서도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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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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