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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청소년문화의집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및 모집

안덕면(면장 박성환) 안덕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215일부터 329일까지 2015년 상반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화감성과 예술활동 분야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책과 함께 크는 우리(.), 부모와 함께하는 제주 43역사기행을 통해 감성지수를 높이고, 모험 개척 활동을 통한 뉴 스포츠게임, 탁구 교실을 통해 튼튼한 체력 양성,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나는야 안전 지킴이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의 인성계발을 위한 청소년 인성을 잡아라!, 신문활용 교실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개방하여 관계개선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고, 친환경 벽돌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교실 등 창의력을 과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체험을 통한 예술가가 되어보는 나는야 아티스트’, 제주의 농장과 목장, 곶자왈을 찾아 떠나 제주의 자연을 느끼는 시간도 갖게 된다.

 

안덕면 박성환 면장은 2015년에도 지역과 학교와의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한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치활동을 통한 세상이야기를 청소년 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강생 모집은 215일부터 329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FAX(760-4392)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덕청소년문화의집 760-439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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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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