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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감귤박물관 족욕체험 운영 개시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에서는 감귤정유를 이용한 족욕체험 프로그램을 이달 9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최근 족욕체험 운영요령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감귤에서 추출한 정유 및 분말 등 체험재료 구입을 완료했다.


또한 자체 근무조 편성 및 체험요령 교육과 보일러 설비 등을 점검하였으며, 현수막 등 안내문 제작과 함께 도내 여행사에 이용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감귤정유는 제주산 감귤에서 추출한 것으로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균작용과 보습,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족욕체험 운영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주중 오전 오후 시간대로 구분해서 운영하며, 체험료는 무료이다.


서귀포시에서는 감귤에서 추출한 정유를 활용한 족욕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감귤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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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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