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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2015년 상반기 정규직 공채 일반직 14명기능전문직 10명 예정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제주관광 통합마케팅의 성공적 수행과 면세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의 관광 전문인력을 공개 모집한다.

 

직종별 모집 분야와 인원은 일반직 14명과 기능전문직 10명이다.


일반직 14(관광 해외마케팅 분야 6, 국비과제 분야 2, 크루즈 등 관광분야 2, 관광연구분야 1, 경영관리 및 회계 등 3)


기능전문직 10(면세사업분야 4, MD분야 2, 온라인 면세점 마케팅 및 전산 각 1, 면세점 판매관리 2


제주관광공사는 창의성과 도전정신, 고객지향, 팀워크, 글로벌 역량이라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신입 및 경력직 채용을 위해 관광 해외마케팅 분야는 <1차 서류전형 2차 외국어 인터뷰 3차 필기 및 면접시험>, 그 외 일반직과 기능전문직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10일까지, 인터넷(www.ijto.saramin.co.kr)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하지 않는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 진흥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공채 전형을 의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우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와 채용전용 홈페이지(www.ijto.saramin.co.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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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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