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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박물관, 감귤따기 체험행사 마감!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 10월말부터 감귤박물관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감귤따기 체험행사를 물량 소진으로 이달 12일 마감했다.


감귤따기 체험행사에는 효돈지역 농가가 감귤박물관 인근 농장을 제공하여 어린이 등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다만, 일부 체험객들은 체험료(6천원)가 비싸고 감귤봉지(1kg)작다고 함에 따라 향후 운영 시 감귤시세를 고려한 합리적인 체험료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 수확한 감귤을 육지부에 보내달라는 의견도 있어 박스(10kg) 제공 및 택배서비스도 차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험행사에는 체험객 2488명이 참여해서 1500여만원의 수익을 거뒀는데, 지난해에는 2686명이 참여하여 16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농가 수익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에도 감귤따기 체험행사에 지역농가 참여를 확대하고 감귤성목을 추가 식재하고 청과(극조생) 따기 체험 등 체험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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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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