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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이재훈군, 학생해외창업연수자 최종선발

 
제주한라대학 컴퓨터정보활용과 창업동아리 ‘윈-사이버’의 이재훈 학생(컴퓨터정보활용과 1년)이 한국경제신문사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2007 전국 학생해외창업연수’ 대상자로 최종 선발됐다.

이 군은 창업 경진대회 출품 및 중고기업청이 주최하는 ‘창업 아카데미’ 교육 등을 성공적으로 이수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해외 연수의 최종 대상자 21명 가운데 한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 군은 오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의 시애틀 및 캐나다 벤쿠버에서 창업 강좌 및 실무교육 등 다양한 선진국의 창업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한편, 제주한라대학 컴퓨터정보활용과 창업동아리 ‘윈-사이버’는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개최된 ‘전국 창업경진대회’ 제주지역 예선에서 ‘손목형 혈압 맥박 측정기에 HSDPA 통신방식을 접목한 단말기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창업 아이템명 : HealthCare)’으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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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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