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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이크리에이션, 미네랄용암수에 사랑의열매 달고 이웃돕기 추진

 

제이크리에이션(대표이사 김동준)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1월 23일 제이크리에이션 사무실에서 ‘제주 미네랄용암수와 함께하는 따뜻한 제주만들기’나눔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번 나눔 협약은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판매하는 미네랄용암수에 ‘사랑의열매’로고를 넣고 판매하여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이크리에이션은 공익에 기여함으로써 제품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들은 물건 구매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공동모금회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른바 '착한 소비'를 통한 기부이다.

 
판매 물품에 사랑의열매를 달고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기부하며 착한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제주의 대표 기업은 제이크리에이션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한라산, (주)청룡수산, (주)제주막걸리,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사업소까지 총 6곳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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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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