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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민속오일시장 상인회.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주)세피앙, 유모차 29대 기탁

 

 

제주민속오일시장상인회(회장 홍민표), 제주시민속오일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단장 최정진), (주)세피앙(대표이사 이상민)은 10월 27일 제주민속오일시장 내 오일장특설무대에서 유모차 29대(시가 2,200만원 상당)와 성금 621,00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유모차는 지난해 10월 27일 제주민속오일시장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과 (주)세피앙의 유모차 후원 협약을 통해 마련했으며, 성금은 ‘한마당 대잔치&청소년동아리경연대회’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아 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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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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