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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미술교육협의회, 교사와 학생이 벼룩시장 열어 수익금 전액 기부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미술교육협의회(회장 이은주)는 10월 22일 벼룩시장을 열어 모은 수익금 전액인 179,90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19일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진행된‘2013 고르멍, 들으멍, 그리멍 한마당 축제’벼룩시장에서 학원 교사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여 모은 수익금을 기부한 것이다.


이은주 회장은 “나눔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벼룩시장을 열었다”며 “교사와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고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김경식)는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끼자랑, 동요부르기, 즐거운 O․X퀴즈, 사생대회, 백일장 등의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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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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