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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3년 제2차 모금분과실행위원회의 개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10월 1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2013년 제2차 모금분과실행위원회의(위원장 고윤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모금 결과를 공유하고 2014년 본예산 심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희망2014년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 모금 목표액을 25억4천만원으로 정하고 도민들의 나눔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월 기부자가 약정한 성금이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사랑의열매 1계좌 갖기 운동’과 ‘착한가게 캠페인’을 확대 실시하고 기업, 관공서, 단체 등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정기적인 기부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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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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