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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에 박성일 실장

 
행정자치부가 7월30일자로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에 박성일(52)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을 발령했다.

박 단장은 신임 인사를 통해 “아픈 역사를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해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4·3사건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집행중인 4·3평화공원 조성과 유해 발굴 및 유적지 복원사업, 4·3평화재단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와 그에 따른 심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전북 완주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수료했으며, 행정고시 23회 출신이다.

지난 1980년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행자부 거창사건처리지원단 과장을 거쳐 정읍시 부시장, 전북 문화관광국장·경제통상국장·자치행정국장·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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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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