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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정진오 제주지방병무청장, 제주보건소장과 간담회 및 직원 특강

 
정진오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지난 26일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인 제주보건소를 방문, 왕옥보 보건소장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새롭게 시행되는 병역제도인 사회복무제도를 소개하고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들의 안정된 복무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정 청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왕 소장에게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를 통해 보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으며, 왕 소장도 “공익근무요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공익근무요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정진오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이날 오후 청내 종합상황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클린병무청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특강’을 실시해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반부패 행동지침, 병무청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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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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