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라도 한번 내렸으면 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요즘,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내렸다.
오랜 기다림이어서인지 무척 반갑고 가슴이 후련하다.
이 비를 기다렸던 건 비단 나만이 아니었다. 이 땅에 신록을 안겨주고 그 신록의 생명을 떠받쳐 주던 대자연과 대지가 그 주인공들이 아닐는지, 이렇게 타는 목마름을 채워주는 계절이 여름인지라, 여름은 상생의 계절이라 할 수 있다. 뜨거운 햇살과 여름장마는 모든 초목을 왕성하게 활동케 하는 에너지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물적 에너지원이다.
매년 7월과 9월에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제주특별자치도세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동소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종전에는 6월에 정기분재산세로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10월에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였으나 2005년부터는 바뀌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재산세의 일부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신설되면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건축물분과 주택분의 1/2이고,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주택분1/2 및 토지(건축물부속토지 및 전, 답, 임야 등 ) 분이다.
여기서 건축물분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고 주택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연간 총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본세기준 5만원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7월에 일시에 부과된다. 이는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근거로서 지난 3월에 납기 호응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시의 경우 응답자의 82.2%가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2006년 주택분재산세 중 5만원 이하의 건수는 7만 5천여 건으로 전체 1십만 5천여 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국시범으로 지방세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포털서비스란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과오납금 조회, 자동이체 신청 등의 지방세 민원처리, 상담사례, 서식 등의 지방세정보를 24시간 검색 활용 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를 말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세금부과로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키 위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안내, 인터넷전자납부 등 적극적 홍보와 효 실천 일환으로 추진중인 고향세금 대신 납부하기 운동 등 다양한 세정편의시책추진으로 시민의 납세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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