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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여상, 중국 북경시상업학교와 국제 교류 협력

제주여상(교장 정복언)의 자매학교인 중국 북경시상업학교 방문단(교원 6명과 학생 7명)이 지난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


이 기간 방문단은 교직원 학생과의 간담회, 예술제(국향제)관람 및 참여, 수업참과, 체험학습(악기체험, 빙떡만들기 체험 ), 친교활동 등에 참여했다.


또 도내 문화유산 관광, 제주올레길걷기, 홈스테이를 통해 제주의 자연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제주여상은 지난 5월 교원 4명과 학생 10명이 중국 북경시상업학교를 방문한 바 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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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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