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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김우남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 등극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평가한'201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 주관 '2010 국정감사 우수의원', 동아일보가 발표한 '동료의원들이 뽑은 베스트국감의원'에 이어 올해 세 번이나 수상이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1099년 출범한 이후 매년 1000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하고있다.


김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진행된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공무원 채용의 불공정성 문제를 낱낱이 밝혀냈다.


또 강도 높은 농협개혁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주권 확립, 현장중심의 농정개혁 등을 주문하는 송곳 질의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국정감사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도민들이 주시는 큰 사랑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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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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