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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대흘초, 학교부지 기증 공덕비 제막식

대흘초등학교(교장 정희만)는 지난 8일 학교 부지 기증자 공덕비 제막식과 교육발전 연찬회를 열었다.


제막식에는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제주시지원청 김상희 교육장, 오대익 제주도의히 교육위원장, 손유원 의원, 윤두호, 강경찬 교육위원, 김성언 조천읍장, 천창수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다.


제막식 후에는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모여 대흘초등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연찬회를 열었다.


대흘초 학교부지는 개교 당시인 지난 1964년 故 김치윤씨가 2640㎡(800평), 故 부공림씨가 1306㎡(395평), 故 김달인씨가 899 ㎡(272평), 故 송신순씨가 99㎡(30평)을 기증했다.


지난 1972년에도 故 김치윤씨가 1669㎡(505평)를 기증해 대흘초 배움터를 마련하게 됐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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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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