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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 안내

  • No : 81361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3-14 16:41:35
  • 분류 : 제주시

기 간

  - 2022. 3. 7.() ~ 4. 6.() : 접수기간

  - 2022. 4. ~ 5. : 현장확인,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심의

  - 2022. 6. ~ 10. : 보조사업 시행

지원대상

  - 200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려는 자(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등기부등본상 본점(또는 지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기준

-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주차장 부지면적)400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제반비용의 2분의 1

-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주차장 부지면적)200이상 ~ 400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제반비용의 3분의 1

                        ※ , 아래의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차장법2조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또는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설치사업

                         •『주차장법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조성 또는 해당 

                           용도의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내용

              - 주차면 조성(포장, 도색 등)

             - 진출입차단기,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제반비용에 토지매입비, 농지·산용 전용금, 개발부담금

                                   주차장 부대시설, 부대시설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조건

                     - 일반인에게 24시간 제공, 의무사용기간 10

                              , 의무사용기간 만료전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사용기간 3이하 

                             전액 반환, 3년 초과일 경우 의무사용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단위주차구획 규격 : (평행주차) 너비 2.0미터 × 길이 6.0미터 이상

                                  (일 반 형) 너비 2.5미터 × 길이 5.0미터 이상 

                                  (확 장 형) 너비 2.6미터 × 길이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너비 3.3미터 × 길이 5.0미터 이상

 기타 주차장 조성 및 규격 등 제반내용은주차장법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지원제외

                -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하거나 사용계획인 차고지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법령 위배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

               - 기타 현장확인중 부적절한 경우 등

  

             접 수 처: 제주시청 차량관리과(6별관 2)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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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리 마을주민 건강 걷기대회 성황 마무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일상생활속 1일 7천보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9일(일) 새벽 5시 신산리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대회를 운영하였다. 신산리 마을 주민 건강걷기대회는 신산보건진료소와 신산마을회가 협업하여 매년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 23년째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신산주민 건강걷기 대회 코스는 신산마을카페에서 출발하여 천일수산 경유하는 왕복 4km 구간으로 제주 올레 3코스의 일부분으로 왕복 2시간 거리로 마을주민 300여 명이 참여하여 함께 걸으면서 주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APEC 제주유치 및 행정체제 개편 홍보와 더불어 보건소 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금연클리닉,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가입 홍보, 치매조기검진,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결핵 조기검진 등을 홍보하여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날 동부보건소장은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에 가장 기본은 전 시민이 1일 30분 걷기 및 7천보 걷기 실천이며, 매년 걷기실천율 2%증가와 비만율 1% 감소와 및 고위험 음주율 3% 감소를 목표로 전 시민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