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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 No : 81271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12-19 15:18:05
  • 분류 : 제주시

과세기준일 : 2020. 12. 1. 현재 소유자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 자동차세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 다만, 자동차세(본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세액을 부과(하반기금액의 10%할인)

납 기 : 2020. 12. 16. ~ 12. 31.

납부 방법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앱을 통한 간편 납부

  - 금융기관 납부 : 전국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지로, 각 은행 사이트 공과금 센터

  - ARS 간편납부 : ARS(1899-0341)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은행ATM 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납기마감일에 인출(24일 인출 신청자 제외)

  - 지방세입계좌 납부

❍ 문 의 :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6),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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