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간: 2023. 2. 27.(월) ~ 11. 30.(목)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금액
(지붕철거)
·주 택: 352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백만원 내 지원
·비주택(축사 및 창고): 200㎡ 이하 전액 지원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1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번 내 1회만 지원
제출서류(공고문 참조)
1)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1부.
4) 자격해당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해당하는 경우) 1부.
5) 위임장 및 기타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1부.
6) 건물철거 확약서(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1부.
7)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문 의: 제주시 환경지도과( 064-728-8123)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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