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어업운영 및 시설자금,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등 8개 사업
- 지원한도액 : (개인) 3백만원 ~ 1억원, (생산자단체) 3백만원 ~ 3억원
- 농가부담이율 : 0.7%
- 상환조건 :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신청‧접수
- 지원규모액 : 도 전체 2,500억원 범위 내
- 신청‧접수 기간 : 2023. 8. 7.(월) ~ 8. 23.(수)
- 신청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농정과 홈페이지 자료실 및 농정과(728-3312) 및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산업 관련 부서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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