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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안내

  • No : 81322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7-23 19:37:01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사망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대상

   - (공통)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지원내용 : 수의, 제물, 장의차 등 장례용품 비용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80만 원)200% 범위 내 현물 지원

신청장소 :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제출서류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등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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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집중 홍보 제주시는‘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유를 위해 사회단체 회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시민의 참여성이 강화된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인‘제주형 행정체제’실현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고취시켜 시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4월 30일 제주시새마을지도자 회원을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자생단체 및 시민들에게‘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로드맵을 공유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어린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홍보 부스를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해 주민 참여가 강화되는 책임행정의 실현 과정이다”라고 전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있어, 민의를 적절히 반영하는 점이 중요하므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